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Down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Down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정의와 현황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외국의 사례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1
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정의
Ⅱ. 법을 통해서 본 양심적 병역 거부
Ⅲ.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국내 현황
Ⅳ. 해외 사례 (독일 대만)
Ⅴ. 국내의 여론
Ⅵ. 대체 복무제 도입의 원칙03)Ⅳ 해외사례
1921년 반전인터내셔널이 설립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상황은 많이 나아졌다
1921년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가 덴마크와 스웨덴 단 두 나라에 불과했지만, 곧이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되었다.
반전인터내셔널에서 발간한 ‘1998년 세계 징집 조사’에는 177개 나라들의 징집상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96개 나라가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30개 국가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방식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림 2 참고)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 66개 나라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비 유럽권의 상황은 매우 나쁜 상황이다.
■ 독일에서의 대체 복무제
1. 민간봉사영역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민간봉사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민간봉사법 제1조는 “민간봉사에 있어서 인정된 병역거부자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익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사회적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배려, 보호, 간호 및 원조상황의 배제 또는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봉사한다는 규정 때문에 전통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민간봉사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민간봉사자는 인정받은 민간봉사자고용기관 또는 민간봉사단체에서 민간봉사를 이행한다(민간봉사법 제3조). 민간봉사자고용기관(Dienststelle)은 국가의 공공행정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연방민간봉사청의 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민간봉사법 제4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권리주체로 있는 영조물(시립병원, 대학병원, 환경보호소)이나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가 권리주체로 있는 영조물은 자신의 기관이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사법상의 영조물도 민간봉사자고용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세법상의 공익성 내지 공익법인으로서 성격이 중요하다. 나아가 민간봉사의 대체수단으로 민방위와 재난구호활동(동법 제14조 제4항), 개발봉사(동법 제14a조 제3항), 해외평화봉사(동법 제14b조)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민간봉사보다 장기간의 봉사를 요한다.
민간봉사가 병역거부자의 의무라는 점 그리고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은 이 제도의 강제적 성격을 드러낸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05416&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파일이름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hwp
키워드 : 양심적,병역거부자의,인권
자료No(pk) : 16105416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정의와 현황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외국의 사례 및 대체복무제도에 대하여 정리했습니다. 1
Ⅰ.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정의
Ⅱ. 법을 통해서 본 양심적 병역 거부
Ⅲ.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국내 현황
Ⅳ. 해외 사례 (독일 대만)
Ⅴ. 국내의 여론
Ⅵ. 대체 복무제 도입의 원칙03)Ⅳ 해외사례
1921년 반전인터내셔널이 설립된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상황은 많이 나아졌다
1921년 당시에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나라가 덴마크와 스웨덴 단 두 나라에 불과했지만, 곧이어 네덜란드와 노르웨이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게 되었다.
반전인터내셔널에서 발간한 ‘1998년 세계 징집 조사’에는 177개 나라들의 징집상황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중 96개 나라가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들 중 30개 국가는 비록 만족스럽지 못한 방식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그림 2 참고)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 중 66개 나라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징병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유럽 국가들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반면 비 유럽권의 상황은 매우 나쁜 상황이다.
■ 독일에서의 대체 복무제
1. 민간봉사영역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민간봉사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 민간봉사법 제1조는 “민간봉사에 있어서 인정된 병역거부자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영역에서 공익에 기여하는 업무를 이행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에서 공익은 포괄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사회적 영역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 배려, 보호, 간호 및 원조상황의 배제 또는 예방을 내용으로 하는 인간의 활동영역을 의미한다.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영역에서 봉사한다는 규정 때문에 전통적으로 병원이나 요양원에서 민간봉사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민간봉사자는 인정받은 민간봉사자고용기관 또는 민간봉사단체에서 민간봉사를 이행한다(민간봉사법 제3조). 민간봉사자고용기관(Dienststelle)은 국가의 공공행정을 시행하는 것이므로 연방민간봉사청의 인정결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민간봉사법 제4조).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권리주체로 있는 영조물(시립병원, 대학병원, 환경보호소)이나 공법상 법인인 종교단체가 권리주체로 있는 영조물은 자신의 기관이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사법상의 영조물도 민간봉사자고용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세법상의 공익성 내지 공익법인으로서 성격이 중요하다. 나아가 민간봉사의 대체수단으로 민방위와 재난구호활동(동법 제14조 제4항), 개발봉사(동법 제14a조 제3항), 해외평화봉사(동법 제14b조)를 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두 민간봉사보다 장기간의 봉사를 요한다.
민간봉사가 병역거부자의 의무라는 점 그리고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자는 국가가 지정한 곳에서 근무해야 한다는 점은 이 제도의 강제적 성격을 드러낸다.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6105416&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12 Page
파일종류 : HWP 파일
자료제목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
파일이름 :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인권.hwp
키워드 : 양심적,병역거부자의,인권
자료No(pk) : 1610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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