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자료등록 학생운동권(학생권)에 대한 공안탄압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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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자료등록 학생운동권(학생권)에 대한 공안탄압

[레포트] 학생운동권(학생권)에 대한 공안탄압



학생운동권(학생권)에 대한 공안탄압


1. 들어가며

작년 8월 연세대 사태와 올해 5월 한총련 출범식 기간의 유지웅 상경과 이석씨의 사망을 계기로, 학생운동권과 민민운 세력에 대한 정권의 탄압의 도는 날로 거세어지고 있다. 게다가 대다수의 학우들과 국민들에게는, 언론에 의해 학생운동권과 민민운 세력이 폭력성과 이적성이 짙다는 식으로 매도당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불신과 거부의 정서만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화여대와 성균관대를 비롯한 서울시내 주요 대학의 총학생회까지 학우들의 총투표를 통한 한총련 탈퇴를 결의한 것 등이 좋은 예일 것이다. 결국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인한 한국사회의 전면적인 보수화와 함께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은 더욱 학생운동권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터부시 되어 언급되는 것조차 용납되지 않아 왔던 문제들은 결코 도외시 되어서는 안된다. 검?경의 토끼몰이식 공안탄압으로 말미암아 ① 이른바 운동권 학생이라는, 한총련 간부(심지어 단대 학생회장까지)라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연행?구속?수사하는 식의 최소한의 기본권마저도 존중하지 않고 오히려 이것이 당연하다는 식의 태도가 일반화되고 있고 ② 학생대중들의 자유 선거로써 선출된 전국 대학교 총학생회의 대표체적 성격을 지닌 한총련 전체 조직을 이적단체(내지는 반국가단체)로 규정1)하여 여기에 참여하고 지켜내려는 활동가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으며 ③ 학생운동권들의 자정노력마저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학생운동권?민민운이 국민(민중)들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상황 그리고 ④ 이른바 ‘면학분위기 조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학생들의 일상적인 자치활동이나 각종 문화행사?기획행사에 이르는 모든 영역에 대한 대학본부와 검?경의 간섭과 불허의 움직임들로 가시화되어 시시각각 학생사회를 조여오고 있다. 이제는 학생들에게 매우 수동적인 ‘학습권’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은 악화되어 있다.
물론, 학생운동권 세력이 지금까지 보여주었던 자기중심적인 아집과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문제인식과 행동양식으로 말미암아 지금과 같은 위기를 자초하였다는 것은 겸허히 인정해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이를 빌미로 사회질서를 해치고 반국가적인 활동을 했다는 식의 공안당국과 보수언론의 여론몰이에 밀려나, 정권의 눈엣가시가 될 수밖에 없는 대사회적인 문제제기나 실천활동도 불법화되고 탄압받게 된 현 상황은, 87년 민주화투쟁과 노동자 대투쟁 이후 미약하게나마 확보해 올 수 있었던 제약된 공간마저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것보다도 70년대 초 유신정권 이후 인정되지 못하다가 80년대 선배들의 헌신적인 희생을 대가로 힘겹게 얻어낸 학생자치의 원리마저도 근본 뿌리에서부터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하여, 학생운동권에 대한 정권의 탄압 양상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아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자 한다. 바로 밑의 2장에서는 ① 1987년 헌법에 나타나 있는 국민 기본권의 차원에서 ② 대학 자치의 한 주체로서 학생들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면서 앞으로 언급할 권리의 유형을 명확히 하고, 현재 학생운동권과 대학생들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인권침해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전개된 논의를 정리하고 평가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한다.

2. 권리 유형의 정리?분류와 현실 진단

(1) 1987년 헌법에 나타난 기본권

1990년 3월에 초판발행 되어 제6차 교과과정 시기동안 일선 고교에서 쓰여진 ‘정치?경제’ 교과서를 잠시 살펴보자. 헌법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써 신체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학문와 예술의 자유 등이 언급되어 있으며, 특별히 신체의 자유에 관련된 대목을 들여다 보면 적법절차 원리, 영장주의, 신체의 자유 제한시 이유 고지 및 가족에게 통지할 의무, 구속 적부 심사제 등과 같이 더욱 자세히 열거되어 있다.2) 이와 같은 권리의 유형들은 지난 1948년 제헌헌법 제정 이후로 (적어도 명목상으로나마) 국민들에게 보장되어 왔고 마땅히 그랬어야 할 조항들이었다. 비록 헌법 제37조 ②항에서의 예외 규정에 근거하여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3)을 발동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국회가 이에 대한 처분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국가나 권력집단의 전횡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되도록 방지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2) 대학자치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이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의 유형

대학자치의 일원으로서 학생들이 가지게 되는 권리의 유형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대학교들에는 대학내 구성원들(교수?학생?직원 등 3주체 사이의)간의 논의를 통해 합의된 구체적인 조항이라든지 관행들로써 정립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외국의 몇몇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논의를 대신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례들이 지금과 같은 한국 현실에서 당장 적용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만 할 것이다.
??관악?? 제15호에서 한상진 교수께서는 ??대학자치란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 특히 남미 아르헨티나의 코르도바 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나마 이러한 권리의 유형들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다. 이 글은 대학자치의 틀 구성의 원칙에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논의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서 논의를 전개해보도록 하겠다.
한 교수께서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사이의 논쟁을 끌어들여 대학자치의 이념과 원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다. 특히 차이(difference)의 관점에서 공동체를 하나의 통일체로 보기보다 이를 구성하는 여러 집단의 선택의 문제를 중시하면서, 자율성의 두 가지 차원 즉, “사적 자율성”의 보장과 공동체의 질서를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22391&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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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레포트 자료등록 학생운동권(학생권)에 대한 공안탄압
파일이름 : [레포트] 학생운동권(학생권)에 대한 공안탄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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