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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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집행정지결정의 성질
(1) 사법작용
이는 사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의 일종이며 사법작용에는 본안에 대한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가구제 절차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2) 현상유지적, 소극적 가처분
잠정성긴급성본안소송에의 부종성의 특징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가 된다.
3.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1)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부작위처분의 소멸 후에는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집행정지결정의 성질
(1) 사법작용
이는 사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의 일종이며 사법작용에는 본안에 대한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가구제 절차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2) 현상유지적, 소극적 가처분
잠정성?긴급성?본안소송에의 부종성의 특징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가 된다.
3.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1)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부작위?처분의 소멸 후에는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1) 본안소송이 행정심판 전치절차 등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출소기간 내에 적법히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먼저 집행정지신청만을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동 신청이 각하되기 전에 본안의 소장이 제출되면 추완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본안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과 집행정지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반드시 동일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i) 선행처분을 본안으로 하여 후행처분의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에서 그 후속처분인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 등이 있다.
ii) 그 반대의 경우는 필요성을 흠결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그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우려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는 후에 국가에 대해 금전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4) 긴급한 필요
손해발생가능성이 절박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긴급성의 내용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지만, 신청인의 권리?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형성효가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통상 긴급성이 있다고 볼 것이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단순히 공익목적 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관련하여 공설화장장 이전설치처분을 집행정지한 사례에서 화장장의 시체처리는 교육행정, 기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6) 본안에 관해 이유있을 것을 요하는지의 여부
다수설과 종래의 판례는 부정적이었으나 판례는 최근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집행정지의 절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행하며,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본안에서의 인용가능성은 판단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판례상 위의 예외가 존재한다.
5. 집행정지의 대상
(1) 거부처분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게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은 그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국립대학의 불합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불허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야 할 경우도 있는데 외국인의 재류기간갱신허가의 거부처분이 그 예이다.
(2) 제3자효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수익자와 침익자라는 사인간의 이익형량이 문제의 관건이므로 제23조3항의 소극적 요건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다.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이용이라는 사인의 행동이므로 집행정지의 실효성 확보가 문제된다.
6.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1) 처분의 효력정지
처분의 모든 구속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이후부터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 두는 것이다.
(2) 처분의 집행정지
행정청이 처분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처분을 명의로 행하는 자력집행을 정지시킴으로서 처분의 내용이 실현되지 아니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강제퇴거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3) 절차의 속행정지
당해 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법률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행하는 후속처분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행정대집행 절차 중 대집행의 계고처분의 효력은 유지시키되, 후속절차인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정지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7.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1) 형성력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 이후에 동 결정에 위반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행위는 무효이나, 정지결정 직전까지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2) 기속력
집행정지결정은 취소판결에 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 행정청 및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인근주민이 낸 건축허가 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미치는 것이 그 예이다.
(3) 시간적 효력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의 주문에 정하여진 때에는 그 시간까지,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결정 또는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1036388&sid=sanghyun7776&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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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목 :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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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행정법상,집행정지,결정,집행정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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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집행정지결정의 성질
(1) 사법작용
이는 사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의 일종이며 사법작용에는 본안에 대한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가구제 절차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2) 현상유지적, 소극적 가처분
잠정성긴급성본안소송에의 부종성의 특징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가 된다.
3.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1)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부작위처분의 소멸 후에는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행정법상 집행정지의 결정
1. 집행정지 결정의 의의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에 관한 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는 무효등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집행정지결정의 성질
(1) 사법작용
이는 사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 수단의 일종이며 사법작용에는 본안에 대한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이에 부수되는 가구제 절차도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다.
(2) 현상유지적, 소극적 가처분
잠정성?긴급성?본안소송에의 부종성의 특징으로 집행정지제도의 한계가 된다.
3. 집행정지 결정의 요건
(1) 집행정지 대상인 처분 등의 존재
처분 전이나 부작위?처분의 소멸 후에는 대상이 없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
1) 본안소송이 행정심판 전치절차 등 소송요건을 구비하여 출소기간 내에 적법히 제기되어 있어야 한다.
2) 그러나 본안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며 먼저 집행정지신청만을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동 신청이 각하되기 전에 본안의 소장이 제출되면 추완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3) 본안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과 집행정지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반드시 동일성을 가질 필요는 없다.
i) 선행처분을 본안으로 하여 후행처분의 집행정지를 하는 것은 이론상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선행처분인 부과처분을 본안으로 하는 행정소송사건에서 그 후속처분인 체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구하는 것 등이 있다.
ii) 그 반대의 경우는 필요성을 흠결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금전으로는 그 실질적 보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우려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손해는 후에 국가에 대해 금전배상청구가 가능하므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고 있다.
(4) 긴급한 필요
손해발생가능성이 절박하여 본안판결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긴급성의 내용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할 수 밖에 없지만, 신청인의 권리?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형성효가 있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통상 긴급성이 있다고 볼 것이고, 다른 구제수단이 있는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다.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단순히 공익목적 실현에 지장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개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부득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한다.
관련하여 공설화장장 이전설치처분을 집행정지한 사례에서 화장장의 시체처리는 교육행정, 기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한 바가 있다.
(6) 본안에 관해 이유있을 것을 요하는지의 여부
다수설과 종래의 판례는 부정적이었으나 판례는 최근 신청인의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집행정지를 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집행정지의 절차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법원의 결정으로 행하며, 당사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한다.
법원은 집행정지 요건의 구비여부만을 판단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본안에서의 인용가능성은 판단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판례상 위의 예외가 존재한다.
5. 집행정지의 대상
(1) 거부처분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게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드는 것은 그 내용이 될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부정된다. 국립대학의 불합격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의 불허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인정되야 할 경우도 있는데 외국인의 재류기간갱신허가의 거부처분이 그 예이다.
(2) 제3자효 행정행위
행정행위의 수익자와 침익자라는 사인간의 이익형량이 문제의 관건이므로 제23조3항의 소극적 요건의 적용은 없다고 할 것이다.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이용이라는 사인의 행동이므로 집행정지의 실효성 확보가 문제된다.
6. 집행정지결정의 내용
(1) 처분의 효력정지
처분의 모든 구속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킴으로써 이후부터 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 두는 것이다.
(2) 처분의 집행정지
행정청이 처분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처분을 명의로 행하는 자력집행을 정지시킴으로서 처분의 내용이 실현되지 아니한 상태에 두는 것으로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강제퇴거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3) 절차의 속행정지
당해 처분이 유효한 것을 전제로 하여 법률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행하는 후속처분을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행정대집행 절차 중 대집행의 계고처분의 효력은 유지시키되, 후속절차인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를 정지시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7. 집행정지결정의 효력
(1) 형성력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당해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정지결정 이후에 동 결정에 위반된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행위는 무효이나, 정지결정 직전까지 형성된 법률관계에는 영향이 없다.
(2) 기속력
집행정지결정은 취소판결에 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 행정청 및 제3자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인근주민이 낸 건축허가 처분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건축허가를 받은 자에게도 미치는 것이 그 예이다.
(3) 시간적 효력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의 주문에 정하여진 때에는 그 시간까지, 특별한 정함이 없는 때에는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8. 집행정지결정에 대한 불복
집행정지결정 또는 그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 이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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